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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100만원VS 66만원. 8년만에 격차 최대로

by haluhana 2025. 4. 30.

 

기업 사무실 전경
기업 사무실 전경-Pixabay

더 벌어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다시 8년 전으로…

지난 2024년 하반기,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고,

그 수치는 무려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 약 361만 원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약 197만 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4.5% 수준

이 수치는 단순히 급여의 차이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와 구조적 차별의 심화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비정규직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기자회견-연합뉴스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왜 벌어질까?

1. 고용 안정성의 차이

정규직은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지만, 비정규직은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가 어렵고, 복리후생도 차이가 큽니다.

2. 임금 및 복지의 격차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승진, 교육, 건강검진 등의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3. 공공부문조차 예외 아님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격차가 공공부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국립대 병원,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조차 ‘용역직’, ‘계약직’, ‘기간제’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을 저렴한 인건비로 운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노동자-Pixabay

🌍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전 세계가 겪는 노동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격차를 줄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 독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제도화

  • 9개월 이상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파견직은 정규직과 동일 임금 보장
  • 직무에 따라 상대적 임금 보정이 명확하게 규정
  •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임금 수준을 가이드함

이러한 구조 덕분에, 독일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격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합니다.

🇸🇪 스웨덴: 강력한 노조와 ‘사회적 대화’ 중심

  • 노동시장에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 대부분의 근로자가 직종별 단체협약(CBA)에 따라 고용
  • 노동자 70% 이상이 노조에 가입, 정부는 중재자 역할

즉, 스웨덴은 제도보다 ‘문화’와 ‘협상 구조’로 격차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프랑스: 계약직 보호를 위한 법률 강화

  • CDD(기간제 계약직)은 연속 18개월 이상 연장 불가
  •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직무 수행 시 CDI(정규직) 전환 의무
  • 정부가 부당 계약 갱신에 벌금 부과 가능

이를 통해 프랑스는 단기 계약의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이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협력-사무실
협력-Pixabay

🇰🇷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적용: 현재 한국에서도 일부 공공부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제력을 가진 법령과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 노조 조직률 확대와 사회적 대화 구조화: 노조 조직률이 10%를 채 넘기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과 노사정 협의체의 정례화가 요구됩니다.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줄이고, 전환 가능한 경우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외주화 남용은 중단해야 합니다.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직무의 난이도·책임·숙련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직무급 제도를 확대하여, ‘고용 형태’가 아닌 ‘업무 자체’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기댄 단기적 해법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처럼 법으로, 스웨덴처럼 협상으로, 프랑스처럼 보호장치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와 실행입니다.